이근 대위 "A씨 채무 주장 사실+모두 변제..물의 끼쳐 죄송"[공식]

한해선 기자  |  2020.10.05 07:43
/사진=이근 대위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이근 대위 유튜브 영상 캡처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인기 유튜버 이근 대위가 과거 부대원에 대한 '200만원 채무 논란'을 해결하고 입장을 밝혔다.

이근 대위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에 영상을 올리고 "채무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라며 "모든 내용은 저와 A씨가 직접 만나 확인한 후 작성한 내용으로, 더 이상의 오해와 재생산이 없었으면 한다. 앞서 저는 A씨와 채무 관계를 가졌고 서로에 대한 주장이 달라 논란이 생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과거 A씨와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한 내역으로 갚았다고 착각했고 이 부분에 대해 A씨와 만남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A씨와 대화를 한 후 A씨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으며, 이 점에 대해 A씨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A씨와 법원에서 정한 채무 비용 모두를 정확히 변제했다며 영상은 해당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A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촬영한다고 했다. 이근 대위는 "A씨에 대한 신상털기, 사진 퍼나르기, 외모비하 등 인신공격을 중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불미스런 일 일으켜 모든 분께 죄송하다. 마지막으로 UDT 선후배님들께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4년에 2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라며 채무 판결문을 공개, 이근 대위에 대해 채무 논란을 제기했다. 이근 대위는 "A씨에게 200만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100~150만원은 현물로 갚았고, 나머지는 상호 합의 하에 스카이다이빙 훈련으로 갚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A씨는 이근 대위와 녹취록까지 공개했지만, 이근 대위와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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