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빚투 논란에 "이미 갚았다" 해명→폭로자 "거짓말"[종합]

이정호 기자  |  2020.10.03 09:31
이근 대위/사진=유튜브 캡처 이근 대위/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브 '가짜사나이'를 통해 유명해진 이근 대위가 빚투 논란에 휘말렸지만 빠르게 해명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근 대위는 3일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불거진 빚투 논란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변제했다"며 "100만~150만원의 현금과 스카이다이빙 장비 및 교육 등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정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선 "당시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고 이라크 파병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기 때문에 패소 건을 뒤늦게 알았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었다. 이와 함께 이근 대위는 자신의 빚투를 폭로한 A씨에게 스카이다이빙을 교육하는 영상, 미국 비자 등을 함께 자료로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재차 글을 올리며 "해명한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 언제 현금을 받았고,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냐"며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를 변제했다는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부대의 명예와 상관 없는 개인의 문제"라며 "선후배님들께 죄송하다. 진흙탕 싸움을 그만하고 싶다"며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덧붙었다.

앞서 네티즌 A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근 대위를 겨냥한 게시글을 게시하며 2014년 200만원을 빌리고 잠적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며 "급하게 카드 대금을 납부하느라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하며 고이율의 현금서비스를 썼지만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이근 대위의 채무불이행으로 지난 2016년 진행했다는 민사소송 판결문 사진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시돼있다.

A씨는 "오랫동안 참다 2016년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법원에 몇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고 돈도 제법 들었다"며 "“지인들한테는 '돈 빌린 적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폭로 이후 이근 대위를 향한 비난이 커졌으며, 각종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기도 했지만 이근 대위의 해명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단락된 모양새다.

한편 이근 대위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다. 미군이 아닌 한국군을 선택해 화제를 모은 인물이며, 최근에는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에 훈련교관으로 출연해 각종 유행어를 양산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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