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폭행 혐의' 김규봉 감독 구속... 법원 "도망 우려된다"

김동영 기자  |  2020.07.21 22:56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규봉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감독(가운데). /사진=뉴스1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규봉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감독(가운데). /사진=뉴스1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였던 고(故) 최숙현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21일 김규봉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규봉 감독은 팀 닥터로 불린 운동치료사 안주현씨(구속) 등과 함께 고 최숙현 등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외전지훈련을 가면서 선수들로부터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선수 1명당 200만~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날 오후 2시 5분경 대구지법에 도착한 김규봉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 이후에도 침묵을 계속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12일 김규봉 감독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고,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안주현씨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나왔다.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고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2일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철인3종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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