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 "故구하라 발인 이후 친모 연락처 삭제했다"

강남=윤상근 기자  |  2020.03.18 14:14
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세상을 떠난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고 구하라의 발인 이후 친모의 연락처를 삭제했다"라고 밝혔다.

구씨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모 법률사무소에서 취재진 앞에 서서 고 구하라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날 구씨 변호인은 "2020년부터 30일 동안 10만 동의 가 있을 경우 청원에 대한 국회의 소관 위원회 심사를 하게 한다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국회 입법 청원을 이용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씨도 "지금까지도 법이 개정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구씨는 자신이 말한 억울함에 대한 질문에는 "친모 쪽에서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상속을 가져간다는 것이 불운하고 비통하다"라며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한 정을 느끼고 살아오지 않아서 엄마에 대한 사랑도 잘 모른다. 못 느끼고 자라 왔다"라고 밝혔다.

구씨는 "장례식 이후 친모의 연락처를 삭제했다. (고 구하라의) 발인 이후 친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도 알았다"라고 밝혔다. "동생이 부동산 하나를 매도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와야 하는데 동생이 이렇게 되고 나서 매수인이 입금을 할 데가 없으니 상속인이 와야 했는데 내가 서류를 떼서 갔고 상대 측은 전화를 안 받았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께 친모 연락처를 넘겼고 부동산 쪽에서 연락을 했더니 연락처를 주며 '이 연락처로 알려달라고 해라'라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구씨는 "그 때 너무 어이가 없었다"라고 답했다.

앞서 구씨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을 통해 자신의 친모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구씨는 고 구하라의 상속지분과 관련,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며 구하라의 친부가 생전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보호자로서 도왔으며 할머니와 구씨가 구하라를 돌봤음을 주장했다.

또한 구하라의 친부는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태이며 이에 따르면 재산은 직계 가족인 구하라의 친모와 구씨가 5:5로 나눠 갖게 되는데 구씨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구하라의 친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 분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구씨의 친모 송모 씨는 고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고 구하라는 생전에도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고, 고인의 사망에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구씨는 고 구하라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금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라며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고 구하라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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