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유족 재산분할 소송..안타까운 갈등[공식]

윤상근 기자  |  2020.03.09 13:47
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씨가 자신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을 통해 자신의 친모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이에 대해 9일 스타뉴스에 "구씨가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이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이후 구하라의 상속지분과 관련, 구씨는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며 구하라의 친부가 생전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보호자로서 도왔으며 할머니와 구씨가 구하라를 돌봤음을 주장했다.

현재 구하라의 친부는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태이며 이에 따르면 재산은 직계 가족인 구하라의 친모와 구씨가 5:5로 나눠 갖게 되는데 구씨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구하라의 친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 분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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