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언제? 최대 300만원 지급

박소영 기자  |  2020.08.19 06:11
/사진=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사진=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2020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진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에 돌입,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발급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사진=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된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산 및 소득요건도 지켜져야 한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다.

한편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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