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미국 안 간다..'바로 석방 '

박소영 기자  |  2020.07.06 11:42
/사진제공=뉴스1(손정우씨의 아버지) /사진제공=뉴스1(손정우씨의 아버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최종 불발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미국으로 보내 처벌해야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법원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인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이 사건의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점,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한 점,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손씨 신변에 대한 것을 직접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아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이루어질 수사 과정에서 손씨는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손씨는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손씨는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대한민국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4월 27일 형기를 마치고 서울고법이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다시 구속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