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뇌물' 삼성전자 이재용,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김혜림 기자  |  2021.01.18 15:4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 등을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 72억여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 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여 원 등을 뇌물로 건넸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 인정한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고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을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법행위 유형에 따른 준법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가능한 행동에 대한 선제적 감시 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컨트롤타워를 운영하는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지 않았다”며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체결한 7개 회사 외에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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