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산 이영하에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1심 무죄 판결, 법리적 오해 있다"

김동윤 기자  |  2024.05.03 08:18
두산 이영하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두산 이영하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검찰이 고등학교 시절 야구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하(27·두산 베어스)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지난 2일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


이영하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유명 스포츠 스타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며 "항소 이후에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술 신빙성을 더 떨어트리고 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건이 벌어진 일부 시기와 장소를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인 지난 2015년 1년 후배인 피해자 A씨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만 전지훈련 당시 2학년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나 빨래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노래와 율동을 하게 하고 거부하면 머리 박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 혐의도 있다.

이영하는 2022년 9월 21일 첫 공판 후 6차례 9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5월 3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원고 측의 피해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가 원고의 기억 외에 입증 가능한 뚜렷한 자료로 제출된 것이 부족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하. /사진=두산 베어스 제공 이영하. /사진=두산 베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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