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대금 소송' 내년 1월 조정기일..합의 이뤄질까

윤상근 기자  |  2019.12.07 08:30
래퍼 도끼 /사진=김창현 기자 래퍼 도끼 /사진=김창현 기자


물품 대금 미납 소송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일리네어레코즈 수장 도끼(29, 이준경)가 주얼리 업체 A사와 합의에 다시 도달할 수 있을까.

A사는 지난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미납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일리네어레코즈와 지난 2018년 9월 25일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이후 물품을 모두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잔금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여 만원)를 변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일리네어레코즈가 A사가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A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도끼 측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을 보면 과연 원만한 대금 지급 의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3만 4700달러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또한 A사가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끼의 미국 소속사 측은 이후 "구매가 아니라 협찬이었다"는 입장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서는 "7개 제품이 명시된 구매 청구서는 처음 본다. 나머지 제품 역시 주얼리 제품에서 홍보용으로 제시한 것이고 도끼가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끼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을 통해 "대중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도 전했다.

실제로 양측은 최근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직전이었지만 상황이 꼬이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재판부는 이후 조정회부라는 결론을 통해 합의 도출을 양측에 종용을 했을 만큼 사태가 합의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다. 일단 재판부는 조정회부로 넘겨진 이번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23일 조정기일을 잡아 놓고 양측의 합의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갈등을 매듭짓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A사는 지난 5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끼와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이사인 더콰이엇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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