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심서 "징역 1년"vs"벌금형"[종합]

최민수, 최후진술서 "공포심 유발? 이해 못하겠다"..12월 20일 선고

서울남부지법=윤성열 기자  |  2019.11.19 16:17
최민수 /사진=스타뉴스 최민수 /사진=스타뉴스


보복 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 측은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 심리로 특수 재물손괴, 특수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최민수 측 모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없어 곧바로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최민수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 측 역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제기했지만 "전반적인 제반 사정을 미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은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민수의 변호인은 "접촉사고로 의심 되는 사고를 유발하고도 조치하지 않는 상대방을 쫓아가 문제를 해결하려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최민수)이 주장하는 접촉사고 장면을 담은 CCTV가 없어 애석하다"며 "피고인은 손괴 후 미조치에 대해 따질 수 없도록 큰 길로 나가버리는 상대를 따져 물을 생각이었지, 고의로 손괴를 내거나 협박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민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보복 운전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최민수는 "오늘 아침에 집사람과 커피를 마시러 차를 타고 나오는데,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부딪힐 뻔한 상황이 있었다"며 "상대방이 욕을 하다가 내 얼굴을 보고는 '형님'이라고 하더라. 서로 악수하고 좋게 잘 헤어졌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이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이어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상식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상대는) 내가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상대의 반응을 봤을 때 그게 공포심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 나에게 '경찰서에 가서 따져라',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비상식적인 얘기를 했다. 이렇게까지 나에게 분노의 말을 할 일인가 싶더라"고 토로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도 참석했다. 최민수는 재판 후 한결 여유로운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응했다. 그는 '억울한 것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억울한 것은 없다"며 "각자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만 그 입장이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입장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이어 "나는 죽을 때까지 남자다"며 "쪽팔려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다. 요즘은 남자가 정서적으로 거세당한 채로 사는 것 같아 안타깝다. 손해가 있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모델이 너무 없지 않나. 그게 나름 시대적인 억울함이 아닐까 생각은 든다"고 덧붙였다.

항소를 한 이유에 대해선 "내가 먼저 항소한게 아니다"며 "저쪽에서 7일째 되는 날 몰래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솔직히 양형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게 아니니까, 아닌 것 같고 겁을 내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다.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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