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만은 제발"..슬리피, 생활고 토로에 동료 래퍼들 응원

이정호 기자  |  2019.09.23 14:23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래퍼 슬리피(35·김성원)가 극심한 생활고를 고백한 가운데 동료 래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슬리피는 한 매체를 통해 TS엔터테인먼트 직원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서 그는 단수와 단전을 걱정하며 소속사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TS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서를 공개했다. TS엔터테인먼트와 처음으로 계약한 2008년 10월 10일부터 2015년 10월 9일까지는 수익분배가 TS엔터테인먼트가 순수익의 9를, 슬리피가 1을 가져간다.

이후 2016년 재계약을 체결했을 때엔 5.5대 4.5로 비율이 조정됐으며, 계약금 1억 2000만원을 60개월 간 매월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13년차 래퍼이며 가수활동은 물론 예능에서 블루칩으로 등극하며 뛰어난 활약을 보였지만 슬리피는 연예활동 내내 생활고에 시달렸다.

슬리피는 해당 기사를 인스타그램에 캡쳐해 공유했으며, 이에 한해, 베이식, 딘딘, 마이티마우스 등 동료 래퍼들이 "힘내라", "고생 많았다. 이제 그 힘든 시간을 보답 받는 삶을 살자" 등이라며 응원하고 있다.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분쟁 중이다. 슬리피는 지난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TS 측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소송 이유에 대해 소속사 측에 정산내역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방송 활동으로 벌어들인 출연료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반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 해지와 별개로 슬리피가 광고, 행사 수입 등을 회사 몰래 진행했다며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이에 슬리피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산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으며 횡령 또한 사실 무근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현재 양측은 지난 8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심리로 열린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에 합의한 상태다. 이에 슬리피는 최근 PVO(Positive Vibes Only)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이후 독자행동에 나섰으며 양측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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