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독자행보..TS "정산 받고도 거짓말"[★NEWSing]

윤상근 기자  |  2019.09.15 09:16
래퍼 슬리피 /사진=김휘선 기자 래퍼 슬리피 /사진=김휘선 기자


래퍼 슬리피(35, 김성원)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해지 분쟁에 휘말렸다.

15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슬리피는 지난 4월 16일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이에 더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 26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슬리피는 소장 접수에 앞서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독자 행보에 나설 것임을 통보했다.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에 결별을 통보한 시점은 지난 1월이었으며 당시 슬리피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후 슬리피는 최근 PVO(Positive Vibes Only)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재판부를 향해 "슬리피는 전속계약 중에도 일부 방송 출연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았고, 광고 수입 및 행사 출연료를 회사 몰래 진행하고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라며 "특히 정산을 받았는데도 업계 관계자들에게 정산을 못 받았다고 거짓말도 했으며 소속 아티스트에게 계약 해지를 권고하고 회사 직원에게도 퇴사를 권고하기도 했다"라고 반박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무명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오랜 기간 지원을 했는데도 이렇게 계약 위반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TS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슬리피가 자신의 수익을 소속사와 상의하지 않은 채 챙겼다면 계약 위반은 물론 업무 상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8월 29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에서 양측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인 가운데 재판부는 양측에게 조정을 요구했고 양측 모두 조정을 받아들였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는 빠르면 9월 말께 슬리피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슬리피는 힙합 듀오 언터쳐블 멤버로 2008년 데뷔, 이후 2015년 솔로 래퍼로 활동을 넓혀가며 인지도를 높였다.

슬리피는 이외에도 엠넷 '쇼미더머니6'를 비롯해 MBC '우리 결혼했어요', '진짜 사나이'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존재감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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