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준강간 혐의' 예능 PD, 징역 3년 선고 항소장 제출

한해선 기자  |  2019.08.24 08:00
부하 직원 준강간 혐의 유명 PD, 징역 3년에 항소 부하 직원 준강간 혐의 유명 PD, 징역 3년에 항소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유명 예능 PD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하 직원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예능 PD A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수년 전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B씨에게 성폭력을 가해 B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A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간음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휘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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