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티팬티남, 공연 음란죄 성립 불가 예측?..왜?

이건희 기자  |  2019.07.24 10:38
충주 티팬티남이 공연 음란죄를 처벌받을 수 없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충주 티팬티남이 공연 음란죄를 처벌받을 수 없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티팬티를 입고 커피를 주문한 '충주 티팬티남. 그러나 이 남성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7일 한 남성은 반팔 셔츠와 티팬티를 입은 채 충주의 한 커피 전문점을 활보했다.

이 남성의 모습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포되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이 남성에겐 '공연음란죄' 적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며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샀다. 저기서 뭔가 성적인 것을 암시할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앞부분은 가려졌기 때문에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라며 동조했다.

다만 신유진 변호사는 충주 티팬티남에 대해 "꼭 공연 음란죄뿐만 아니라 경범죄에도 지금 과다 노출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다.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된다라고 본다"라며 처벌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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