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1억원 손해배상 소송 강제조정 '일단락'

윤상근 기자  |  2019.07.18 10:01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난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난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그룹 JYJ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성폭행 혐의 2번째 고소 여성 A씨 간의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통해 '강제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9조정회부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기일 이후 강제조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 간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절차. 양측이 강제조정 결정 이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재판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조서를 양측에 전달한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3일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던 인물. A씨는 이 소장과 함께 박유천 소유의 모 오피스텔에 대한 1억 원의 가압류도 신청하며 시선을 모았다.

이 재판은 소장 접수 이후 3개월 정도 박유천이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다 박유천 측에서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판결 선고가 취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의 선고를 받았다.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전 연인이었던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서울 용산구 황하나 자택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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