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버스운전 방해' 박정태,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박수진 기자  |  2019.05.15 14:17
박정태(왼쪽)씨가 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만지는 모습. /사진=뉴스1 박정태(왼쪽)씨가 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만지는 모습. /사진=뉴스1
음주 운전을 하고 버스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 박정태(50)씨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용중 부장판사)은 15일 박정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0시 30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인근 편의점 도로에 차량을 직접 몰아 세워두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옆을 지나던 버스 기사와 언쟁을 벌이다 20m 정도 차를 옮기는 등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또 해당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운전을 방해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꺾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당시 승객이 7명 있었던 점을 볼 때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고려했다. 다만, 버스가 저속운행 중이었고, 큰 사고가 나지 않은 점, 승객 안전을 도외시한 채 박 씨를 태우자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버스 기사도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17일 열린 공판에서 박 씨의 변호사는 "버스 운행을 방해하거나 버스 기사, 승객 등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한 행동은 전혀 아니다"면서도 "박씨가 시내버스에 올라탄 경위는 버스 기사가 '타라'고 해서 탔으며, 운전대를 꺾은 것도 버스 기사가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바람에 당황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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