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측, MBC '뉴스데스크' 등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공식)

이정호 기자  |  2019.04.22 17:00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33) 측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2일 박유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는 "박유천에 대해 지난주 4월 1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4월 19일 뉴스투데이 및 12시 MBC 뉴스 보도에 대해 금일 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취재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었다.

MBC는 지난 18일 박유천이 지난 3월 역삼동 상가 건물 내부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CCTV 영상이 확보됐으며, 박유천의 손등에는 바늘 자국과 멍 자국이 있었다며 박유천이 직접 마약 거래를 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유천 측은 "CCTV 영상에 3월 역삼동 조용한 상가 건물 내부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영상이 찍혔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단 한번도 질문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않는 내용을 경찰이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한 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개월 전에 다친 손으로 손등 뿐 아니라 새끼 손가락에도 같이 다친 상처가 있다"며 "더구나 이 손등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으로 CCTV 영상에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는바 보도 경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유천은 여자친구였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필로폰을 구매해 황하나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하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유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박유천은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절대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박유천은 지난 17일과 18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22일 3차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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