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고문·욕조 애정행각" 방심위, '황후의 품격'에 '법정제재'

한해선 기자  |  2019.02.11 17:25
/사진=SBS \'황후의 품격\'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황후의 품격' 방송화면 캡처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황후의 품격'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방심위에 따르면 '황후의 품격'은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 드라마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황후의 품격'은 지난해 11월 21일 방송 중 대한제국 황실을 둘러싼 권력다툼과 치정관계를 다루면서, 태후가 "(테러범은) 조현병 환자"라고 언급하는 한편, 황제와 비서가 욕조 등에서 애정행각을 펼치거나 비서가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황후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황제에게 접근해 애무하는 장면, 태후가 비서를 결박한 채 콘크리트 반죽을 쏟아부으며 위협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심위는 "방송사 자체심의 결과 과도한 폭력 묘사 및 선정적 장면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은 물론,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지상파방송으로서 공적책임을 도외시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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