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첫 공판 #공황장애 #알콜의존 #윤창호법NO[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한해선 기자  |  2019.02.11 12:01
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28)이 첫 번째 공판기일을 가졌다. 이날 손승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변호인은 "윤창호법 연예인 1호가 아니며 손승원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기일은 손승원의 보석심문으로 이뤄졌다.

이미 구속기소 됐던 손승원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섰다. 손승원은 파란 수의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심문 내내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목소리 또한 잠겨 있었다.

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가 경상을 입었고,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은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까지 드러나 공분이 일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한 '윤창호법' 적용 첫 번째 연예인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심문 시작과 동시에 손승원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나열한 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손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보석절차에 대해 최후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고 손승원은 "공인으로서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로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알게 됐다"며 "내가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느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있으면서 죄를 반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손승원은 "가족과 팬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다시는 술에 의지하며 살지 않겠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심정을 반성문으로 전달해드렸다.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후 손승원의 변호인은 "현재 손승원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언론에서 손승원에 대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 하는데,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손승원에 대한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의 불명예를 정정했다.

변호인은 그 이유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윤창호법' 통과가 지난해 12월 24일 이뤄졌고, 손승원의 사건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6일 벌어졌다"며 "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건을 일으킨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손승원의 구속이 윤창호법 때문에 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이날 변호인은 법정에서 손승원의 '공황장애'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은 "손승원은 사건을 일으키기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가 있었다"며 "손승원이 소위 '스타'로 발돋움하지 못하자 소속사에 미안해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다가 술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또한 "손승원이 군 입대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전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손승원은 공연을 하면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착잡했던 마음에 위안을 삼았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 손승원이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변호인은 "사고가 난 그 날도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20~30분 동안 안 오길래 손승원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승원이 사고가 일어난 후 시속 30~40km의 속도로 100m 정도 더 달리다가 스스로 멈췄다. 그리고 주변에서 붙잡은 것"이라며 손승원이 계속 도주할 마음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동승자로 있던 정휘에 대해선 "(정휘는)같이 술을 먹다가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는 줄 알고 같이 있다가 동승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판에 대해선 "저희는 사실을 시인한다. 다만 피해 차량 탑승자 두 명 모두 전치 2주의 염좌상을 입었다. 자연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상해였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심한 외부 상처는 없었으며 상호 합의가 된 상태"라고 전했다.

끝으로 변호인은 손승원이 영장을 받았지만 입대날짜는 구속 때문에 연기한 상태라며 "손승원은 자기가 구속된 후 '자신이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있었다고 느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의 다음 재판 기일은 3월 14일이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 이후 '쓰릴미' '헤드윅' '벽을 뚫는 남자' '그날들' '랭보' 등으로 공연 활동을 하면서 드라마 '힐러'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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