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근절!" 당정도 나섰다... 소멸시효 20년으로 연장

이원희 기자  |  2019.01.24 12:19
진선미(맨 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진선미(맨 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당정이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선수 육성 시스템 개혁에 나섰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 등 비리와 관련해 선수와 지도자, 협회의 수직적인 권력관계에 병폐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체육 분야 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체육 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폭력 방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선수를 성폭행, 상해를 가할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 및 영구제명도 추진하게 했다. 성폭력 피해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도 설치한다.

또한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성폭력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사건 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징계를 받은 자는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당정은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동시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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