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탈의실 몰카' 前 국가대표 항소심서 징역 10월... 법정구속

심혜진 기자  |  2019.01.17 21:06
수원지방법원./사진=뉴스1 수원지방법원./사진=뉴스1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A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함께 이날 법정에 선 동료 수영선수 4명에게는 원심과 같은 무죄가 내려졌다.

A씨는 2009~2013년 경기지역 한 체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과 충북의 한 선수촌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놓아두고 6차례에 걸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 수영선수 4명은 A씨의 몰래 카메라 설치를 돕거나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은 별다른 증거가 없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12월7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이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자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했다. 지난해 9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13분 가량의 영상이 담긴 CD 1장을 입수했기 때문이다.

영상에는 A씨가 몰래 카메라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장면과 여자선수의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영상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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