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흥국, 검찰서 성폭행 혐의 무혐의 처분..컴백 박차

이정호 기자  |  2018.11.30 14:03
가수 김흥국/사진=스타뉴스 가수 김흥국/사진=스타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가수 김흥국(59)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복수의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김흥국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에 일이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흥국은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김흥국은 지난 3월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30대 여성 A씨는 연예계에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4일에 2년 전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김흥국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흥국이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더니 알몸 상태로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했다. 또 A씨는 '김흥국에게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이 크게 더 다친다고 했다'고 했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김흥국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흥국 또한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3월 김흥국을 강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흥국도 즉각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됐으며, 김흥국은 4월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김흥국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광진경찰서는 5월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김흥국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흥국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한 것에 대해 "두 달 가까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노고산에 있는 흥국사에서 매일 참배하며 마음을 달랬다. 뒤늦게라도 사실이 밝혀져서, 기쁘고 홀가분하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김흥국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작으로 연예계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 김흥국은 신곡을 준비하는 등 활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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