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항소심도 무기징역.."계획적 살인"

김미화 기자  |  2018.09.14 19:09
송선미 / 사진=스타뉴스 송선미 / 사진=스타뉴스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촌 곽모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모(3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직접 살인을 저지른 조모(28)씨에게는 1심의 징역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씨의 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모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의 쟁점은 곽씨가 살인을 교사했는지 여부. 1심이 이를 인정해 곽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곽씨는 항소심에서 살인 교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주장헌 곳, 하지만 조씨는 곽씨의 지시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면 직전에 언쟁이나 화를 내는 등 감정의 고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고, 조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갑자기 범행을 저지른다"며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우발적 범행보다 계획적 살인의 형량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솔직하게 밝힌 조씨의 형량은 1심 22년에서 18년으로 감형됐다.

곽씨는 살인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곽씨는 자산가인 외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외조부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3억 4000만 원의 예금을 편취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씨는 조모씨를 시켜 송선미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 사촌인 고모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고씨는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곽씨는 외조부의 재산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고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조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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