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전참시' 최고수위 제재 의결..'그알' 의결보류(종합)

임주현 기자  |  2018.05.17 17:59
/사진제공=K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홈페이지, MBC /사진제공=K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홈페이지, 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KBS 2TV '라디오 로맨스'에 주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선 최고 제재 수위인 과징금을 의결했다.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라디오 로맨스', '그것이 알고 싶다', '전지적 참견 시점' 등의 제재 수위를 논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라디오 로맨스' 이건준 CP, '그것이 알고 싶다' 김기슭 CP, MBC 권석 예능본부장, 전진수 부국장, 최윤정 CP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라디오 로맨스'는 라디오 작가가 톱스타를 라디오 DJ로 섭외할 목적으로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회식과 파티 장소 등에서 폭탄주를 제조하자 스태프들이 환호하고 폭탄주를 마시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영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규정 제28조(건전성),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46조(광고효과) 1항 1호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이건준 CP 등 '라디오 로맨스' 제작진은 음주 미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위원회는 전원 합의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초대형 성형외과들을 사무장 병원으로 불법 운영하며 큰 부를 축적했던 김 모씨 행방에 대해 추적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김 씨가 이용하던 동물병원 수의사와 김 씨가 거주했던 아파트 주인이 김 씨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3항에 따라 심의를 거쳤다.

민원인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취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몰래 촬영했으며, 취재를 거부했음에도 변조 없이 음성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슭 CP는 일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소위원회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민원인의 촬영 거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자 제작진 측에 증거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증거 제출을 이유로 의결 보류됐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지난 10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긴급 심의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의견진술을 받았다. 당시 소위원회는 지난 5일 방영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출연자의 이른바 '먹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화면을 편집해 방송한 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조롱, 희화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방송사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 이 같은 영상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전원합의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들은 의견진술에서 세월호 희화화 의도가 없었으며 여유롭지 못한 제작 환경에서 FD의 실수가 있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전지적 참견 시점'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전원 합의로 최고 제재 수위라고 할 수 있는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소위원회 의견은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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