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별장성접대 여성.."김학의 전 차관이 성폭행" 주장

김미화 기자  |  2018.04.18 09:12
/사진=PD수첩 /사진=PD수첩


MBC 'PD수첩'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재조명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PD수첩'에서는 검찰 개혁 2부작을 중 1부를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통해 아직 끝나지 않은 의혹과 검찰 내 정치 검사들의 적폐를 고발했다.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검찰 최고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 처음에는 구하기도 힘들었다는 동영상, 그러나 동영상을 봤다는 검사들이 하나둘 나타나면서 검찰 최고 간부급의 누군가로 추정되던 동영상 속 남성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 1분 40초의 영상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검찰 내부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 전 차관이었다.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한 별장이었다. 경찰은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역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으로 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바로 자신이라는 여성이 나타난 것이다.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 여성 A씨는 이날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전과 같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전히 영상 속 두 남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윤중천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강압과 폭언에 의해 윤중천 씨와 그가 소개하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윤중천은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윤중천이 소개하는 김학의와 만나게 됐고, 당시 만나서 술에 입만 댔지만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A씨는 술에 약을 탄것 같다고 하며, 김학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털어놨다.

윤중천은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어 A씨가 살도록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A씨는 윤중천과 김학의 전 차관이 올 때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그런 패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A씨 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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