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사이다' 남혐 발언, 방통심의위 '의견제시'

임주현 기자  |  2018.03.13 11:53
/사진=\'뜨거운 사이다\' 방송화면 캡처 /사진='뜨거운 사이다'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케이블채널 온스타일 예능 프로그램 '뜨거운 사이다'에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0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뜨거운 사이다'에 대해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뜨거운 사이다'는 한 패널이 남자 혐오적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규정 제30조(양성평등) 2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방영된 '뜨거운 사이다'에서는 여성 속옷 착용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이여영이 가슴보다 위험한 남성의 성기에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낸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뜨거운 사이다'의 표현 수위가 부적절했다고 의견을 모으며 전원 합의로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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