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소속사 대표 "前남친, 국회의원·소속사 대표 동원 협박"(종합)

임주현 기자  |  2017.10.11 16:16
김정민/사진=스타뉴스 김정민/사진=스타뉴스


방송인 김정민(28) 소속사 대표 B씨가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A씨(47)가 김정민과 결별 후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은 11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정민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을 통해 갈취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이날 B씨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증인 신문을 받았다.

B씨는 김정민과 A씨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했으며 자신은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2013년 10월 김정민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A씨가)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들었다. 나이도 어린 상태이고 한창 일하고 있을 때 결혼하는 게 연예인으로서 손해라고 생각했다. 사귄 지 얼마 안 돼 생각해보라고 얘기해줬다"라고 설명했다.

김정민/사진=스타뉴스 김정민/사진=스타뉴스


B씨는 결별 후 김정민을 향한 A씨의 협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누나 남편인 국회의원과 한 소속사 대표도 언급됐다. 협박에 이용된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B씨는 김정민이 자신에게 A씨가 보낸 동영상 캡처 화면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5년 1월 이후에 만났는데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협박한다고 했다. 동영상으로 협박하고, 누나한테 얘기해서 방송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들었다. (A씨 누나는) 일반인으로 알는데 남편이 서초구 국회의원이라 그렇게 얘기한 듯하다. 그래서 정민이가 겁을 먹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김정민이) 문자를 보내준 적 있는데 (A씨가) 한 소속사 대표에게 얘기해 꽃뱀이라고 폭로하고 동영상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협박으로 김정민의 연예 활동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정민의 실명을 공개하며 언론플레이를 펼쳤다고 말했으나 A씨 변호인은 "A씨는 피해자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해다"라고 반박했다.

B씨는 "김정민이 A씨의 언론 플레이로 모든 프로그램 하차하게 됐다. 이성 관계 문제로 이슈가 되면 여자 연예인은 피해를 많이 입게 된다"라면서 김정민의 이미지 손상이 걱정됐으나 계속된 협박 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은 B씨에게 김정민의 경제적 상황, 소속사의 지원 상황과 업무 시스템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 김정민과 A씨의 동거 사실과 A씨의 경제적 지원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으나 B씨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 측과 B씨간 언론플레이 여부, 김정민과 A씨의 교제와 동거 인지 여부 및 시기 등 김정민, A씨간 교제 과정에 관한 신문이 진행됐다.

한편 B씨에 이어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된 3차 공판에서는 김정민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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