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의 은밀한 사생활..여자 다리만 보면

이슈팀   |  2017.04.26 14:07
/그래픽=뉴스1 /그래픽=뉴스1


용인시의 한 동장이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9·5급)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23일 용인시 거리에서 치마 혹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100여 차례 촬영했다. 이튿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정씨는 총 22명의 여성의 다리를 120차례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 촬영 횟수와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짧고 초범인 점,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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