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한도전' 방송금지 신청에 "방송분 미리 제출하라"

김미화 기자  |  2017.03.30 18:51
/사진제공=MBC /사진제공=MBC


자유한국당이 MBC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은 "방송분을 미리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30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유한국당이 '무한도전'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 판결이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측은 김현아 의원이 사실상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철인 만큼 예능프로그램에서도 공정성을 지켜야한다며 방송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무한도전' 측에 미송출 방송본 제출을 지시했다. '무한도전' 방송이 4월 1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에, 오는 31일 오후 1시까지 제출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 '무한도전' 측은 아직 방송분 제출 여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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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무한도전'이 '국민내각' 특집을 주제로, 5개 정당에서 1명씩 국회의원을 섭외 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른정당과 같이 하는 김현아 의원을 섭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측은 '해당행위'를 한 김현아 의원을 자유한국당 대표로 섭외해 촬영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무한도전' 제작진은 "이번 주 '무한도전' 방송 보시면 지금의 걱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생각하실 것이다"라며 "오히려 국민들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직접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한도전'은 최근 무한도전 법안을 만드는 '국민내각' 특집을 위해 5개 당을 대표하는 현역 국회의원 5명을 섭외했고, 최근 녹화를 마쳤다. '무한도전-국민내각' 특집은 내달 1일 방송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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