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朴지지자, 기자 얼굴에 커피 뿌리다 '현장 체포'

윤성열 기자  |  2017.03.30 14:44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현장 기자에게 커피를 뿌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건물 옆에서 취재 중이던 한 종합일간지 소속 기자의 왼쪽 얼굴과 팔에 일회용 컵에 들어있던 커피를 쏟은 등의 혐의(폭행)로 김모씨(62)를 현장에서 체포해 입건했다.

김씨는 커피를 쏟기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사진을 찍지 말라"고 소리치며 취재용 사다리를 휘두르다 경찰에 제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자택 앞 도로를 점거하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로 골목 안쪽으로 이동된 지지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9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떠나기 전까지 자택 앞에는 600명에 달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영장기각'과 '탄핵무효'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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