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징역10월 구형 "반성 없어"

윤성열 기자  |  2017.03.23 17:09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검찰이 음주 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46)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김병철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창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창명)이 음주 운전 후 도주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잠적 20여 시간 뒤 경찰 조사에 출석한 이창명은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과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과수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정황상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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