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이 해임했던 황교안총리, 특검연장 거부는 탄핵사유"

김재동 기자  |  2017.02.23 08:51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사진=뉴스1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법사위통과가 무산된 특검연장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위해 23일 야4당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현행법 취지로는 황교안 대행이 승인해야하며 황대행이 거부할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국회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상호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연장과 관련 “제일 우선은 현행법에 따라서 황교안 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1순위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어서 혹시 27일, 28일 가서 ‘안한다’ 그러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니까 법적인 차원에서 국회가 미리 해 놓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서 오늘 의장님을 만나뵈러 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은 제가 며칠 전부터 (정의장과)계속 통화를 했지만 본인도 하고 싶은데 요건이 안 되는 걸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난감해하시더라”고 덧붙였다.

우대표는 정세균의장이 현재 상황을 직권상정이 필요한 국가비상사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하며 “저희도 고민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했을 때 비상상황 아니라고 필리버스터해서 우리가 정의화 의장을 공격했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입장에서 정반대의 논리로 정세균 의장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난처하다”고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우대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인 황교안 총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분이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다. 수사가 미진하면 반드시 해 주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법이다. 그리고 당시 여야 간에도 합의가 됐었던 얘기인데, 황 총리가 아주 안 한다 이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안 해 준다면 그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고 재량권 남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건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대표는 그렇게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서 “심지어 대통령도 김병준 지명자로 바꿨던 황교안 총리다. 사실 대통령이 해임한 총리인데 공백상태로 둘 수 없어 차선책으로 그분 현직을 유지하도록 해준 것이다. 그것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재량권을 남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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