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강일원 재판관 편파진행 이유로 기피신청

박수진 기자  |  2017.02.22 17:58
강일원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편파진행을 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2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16회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쟁점 정리라는 이름 하에 새로운 탄핵사유를 제시해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낸 소추사유를 불법으로 변경했다"며 "재판을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헌법에 근거가 없이 수사기관의 조서에 증거 적법성을 부여했다"며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위헌적인 재판진행이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편파진행, 편파 증인신문, 독선적 고압적 재판진행을 했다"며 "강 재판관의 관여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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