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역주행 '무한도전' 권고-'보이스' 심의 보류(종합)

임주현 기자  |  2017.02.15 17:59
\'무한도전, \'뉴스룸\' 손석희 앵커, \'보이스\'(사진 위부터 시계방향)/사진=스타뉴스, JTBC, OCN '무한도전, '뉴스룸' 손석희 앵커, '보이스'(사진 위부터 시계방향)/사진=스타뉴스, JTBC, OCN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권고, 케이블채널 OCN 드라마 '보이스'에 심의 보류,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대해 자료 요청을 결정했다.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6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무한도전', '뉴스룸', '보이스'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무한도전'과 '뉴스룸'은 각각 권고, 자료요청 결과를 받았다. '보이스'는 시간 관계상 심의가 보류됐다.

'무한도전'은 김태호 PD가 소위원회 참석한 가운데 의견 진술을 진행했다. 김태호 PD는 편집 과정에서 역주행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법규 위반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지난 1월 21일 오후 방송된 '무한도전'의 '너의 이름은' 특집에서는 유재석, 정준하, 박명수가 탑승한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 논란이 인 바 있다. (2016년 1월 21일 스타뉴스 최초 보도 '무한도전' 미션 수행 중 일방통행로 역주행..왜 이러나

이에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이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던 사실을 토대로 법정 제재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의견 진술자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 '무한도전'은 방송심의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 1항에 따라 권고 제재가 결정됐다.

'뉴스룸'은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따라 심의를 거쳤다. '뉴스룸'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 객관성을 어겼다는 이유로 민원으로 접수됐지만 방통심의위는 1시간여의 긴 논의 끝에 '뉴스룸' 측에 자료 요청을 한 뒤 제재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이스'는 방송심의규정 제36조(폭력묘사) 1항, 제37조(충격 혐오감) 3호에 따라 여러 차례 범죄 사건을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다뤘다는 부분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시간 관계상 심의가 보류됐다. '보이스'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제7차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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