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무고·공갈미수 혐의 기소 3女..법정 구속

윤상근 기자  |  2017.01.17 14:48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 여성 A씨 등 일당 3명이 전원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7일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한 B씨는 실형 선고로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및 정황을 파악했을 때 박유천이 강제적으로 A씨를 성폭행했다는 A씨의 주장 성립되지 않는다”며 “A씨는 박유천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B. C씨의 공갈미수 혐의 역시 자세하게 짚으며 이들이 박유천의 성폭행 사건을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언론사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유천을 둘러싼 무고 혐의 사건은 피고인 3명의 법정 구속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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