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女 등 3명 법정구속..무고 사건 일단락(종합)

윤상근 기자  |  2017.01.17 11:25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 /사진=스타뉴스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 /사진=스타뉴스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 여성 A씨 등 일당 3명이 전원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7일 오전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 참석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A씨의 남자친구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한 B씨는 실형 선고로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에 대한 판결선고에 앞서 무고, 공갈미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유죄 여부를 자세하게 짚어보는 모습을 보였다. 즉각 관심은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게로 쏠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박유천에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러 정황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및 정황을 파악했을 때 박유천이 강제적으로 A씨를 성폭행했다는 A씨의 주장 성립되지 않는다"며 "A씨는 박유천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B. C씨의 공갈미수 혐의 역시 자세하게 짚으며 이들이 박유천의 성폭행 사건을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언론사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피고인 3명의 협박 정황과 범행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죄질 극히 불량하다. 엄벌에 처해야 함이 매우 마땅하다"며 "이로 인해 유명 연예인인 박유천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언론은 이에 대해 연일 대서특필했다. 결국 피고인의 범행으로 박유천은 성폭행범으로 몰리게 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으며 박유천의 소속사는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됨은 물론 명예를 훼손당했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입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박유천은 이 사건으로 크나큰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 재기 여부 불확실할 정도로 회복이 힘든 상황이다. 박유천의 가족 역시 일상 지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박유천을 둘러싼 무고 혐의 사건은 피고인 3명의 법정 구속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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