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입단대회서 AI 부정행위 적발, 한국기원 공식 사과

김우종 기자  |  2020.01.15 18:52
한국기원 전경(한국기원 제공). /사진=뉴스1 한국기원 전경(한국기원 제공). /사진=뉴스1
한국기원이 입단 대회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국기원은 15일 "제145회 입단대회(일반)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은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서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기원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선의의 피해를 당한 대회 참가자와 관계자, 바둑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미숙한 운영으로 대회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원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열린 대회 64강 두 번째 경기에서 대국 도중 부정 행위를 한 K모씨가 심판에 의해 적발했다.

당시 K모씨는 옷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뒤 바둑판 영상을 외부에 전송했고, 공모자로부터 다음 착점을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K모씨는 진술서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외부인의 주선으로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제시한 다음 수를 전달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국기원 입장문 전문.

제145회 입단대회(일반)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은 부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14일 열린 본선 64강 두 번째 경기에서 K모 선수가 C모 선수와의 대국 중 전자장비를 소지한 것을 심판이 발견했고, 당사자인 K모 선수도 부정행위를 인정해 해당경기를 포함한 남은 경기를 실격 처리했습니다.

부정행위자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외부인의 주선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제시한 다음 수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회 당시 붕대를 감은 귀 안에 이어폰을 소지하고 외투 단추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부정행위자는 옷 안에 수신기를 감췄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진술서를 통해 K모 선수는 주선자의 연락 두절과 프로그램 접속 실패로 입단대회 예선에서는 인공지능 사용에 실패했고 본선 1회전부터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는 경기 전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고 일괄 수거해 귀가 시 수령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국 중 전자기기가 발견되면 몰수패 처리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자발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한국기원은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선의의 피해를 당한 대회 참가자와 관계자, 바둑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숙한 운영으로 대회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도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국기원은 14일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를 15일 다시 불러 진술서를 받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도 청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국기원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원 사무총장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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