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의 차트' 한국의 황당한 금지법..여성 재혼 금지[별별TV]

이시연 인턴기자  |  2019.10.21 20:46
/사진= JTBC2 예능 \'호구의 차트\' 방송 화면 /사진= JTBC2 예능 '호구의 차트' 방송 화면


'호구의 차트'에서 한국에 한 때 존재했던 '황당한 금지법'을 공개했다.

21일 오후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호구의 차트'에서는 '논란의 세계 금지법 TOP 10'을 주제로 방송됐다. 한국의 한때 존재했던 황당한 금지법 또한 공개됐다.

MC들은 곰곰이 생각 한 끝에 장성규는 결혼 금지, 한혜진은 '상의 탈의 금지', 전진은 '하의 탈의 금지' 등의 답변을 늘어놨다.

장성규는 '결혼 금지'가 오답이 되자 뒤이어 '재혼 금지'라 외쳤고, 정답을 맞췄다.

이는 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여성 재가 금지'가 2005년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여성은 이혼 후 6개월 이내 여성이 재혼할 경우 임신하지 않았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DNA로 빠르게 친자 확인이 가능해 이 제도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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