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배임혐의 손석희..폭행만 기소의견

이경호 기자  |  2019.05.22 20:45
손석희 JTBC 대표/사진=홍봉진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사진=홍봉진 기자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의 폭행·배임사건을 두고 폭행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손석희 대표의 폭행, 배임혐의와 손 대표를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의 사건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손석희 대표의 폭행혐의와 김씨의 공갈미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지휘건의를 올렸으며, 검찰은 경찰의 송치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손 대표의 배임혐의를 불기소의견으로 결론낸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앞서 김웅씨는 2017년 4월 16일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손석희 대표가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 일본식 주점에서 자신을 회유하다가 전치 3주에 달하는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손 대표가 2년간 월수입 1000만원이 보장되는 용역계약을 제안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손석희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의 용역계약 제안주장을 근거로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은 지난 1월28일 손 대표를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손석희 대표는 김 씨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해왔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주장, 김웅씨를 공갈·협박 등 혐의로 지난 1월24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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