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승리, 성매매 알선만 12번.."향후 수사 차질"

문솔 인턴기자  |  2019.05.15 20:20
/사진=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사진=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뉴스데스크'에서 승리가 성매매 알선만 12번이었다고 보도했다.

15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승리와 유리홀딩스의 대표 유인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며 성매매는 구속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횡령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뉴스데스크'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의 구속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성매매 알선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다.

2015년 집중적으로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가 이루어졌는데 2015년 12월, 타이완 남성들을 접대하기 위해 승리가 여성들을 부르라고 지시하자 유인석 대표는 여성 두명을 소개하고 브로커에게 360 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며칠 뒤 일본인 투자자 일행 9명게도 성매매를 알선했는데 당시 호텔비 3 천7 백만원은 승리의 소속사 YG의 법인카드로 결제됐다고 전했다.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만 모두 12차례, 결제 금액으로 계산하면 4300만원 달했다. 유인석은 대금을 송금하는데 외할머니 계좌까지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이뤄졌으며 업소 관계자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여성을 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상 횡령혐의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버닝썬 자금으로 2억 6천만원, 총 5억 5천만원을 브랜드 사용과 컨설팅 비용으로 자신들이 소속된 별도 법인으로 송금해 사용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횡령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디에 돈을 빼돌려 사용했느냐 등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뾰족한 단정카드는 없어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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