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차이나↔롭 카다시안, 月2200만원 양육비 소송 합의 [☆월드]

이소연 월드뉴스에디터  |  2019.03.26 11:11
이혼 전의 블랙 차이나와 롭 카다시안 /AFPBBNews=뉴스1 이혼 전의 블랙 차이나와 롭 카다시안 /AFPBBNews=뉴스1


카다시안 가의 청일점이자 막내인 롭 카다시안과 전 부인 래퍼 블랙 차이나 간의 양육비 소송합의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연예전문미디어 블라스트는 25일(현지시간) 두 사람의 변호사가 지난 달 별도로 만났으며, 결국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롭 카다시안은 지난 해 더이상 월 2만달러(한화 약 2200만원)에 이르는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롭은 블랙 차이나가 자신을 폭행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그 이후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카다시안 따라잡기'에 출연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심각한 경제적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블랙 차이나 측은 롭이 상황을 과장해서 주장하고 있으며 금액 역시 축소한 것이라며 반대소송을 제기한 이래, 두 사람은 양육비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한편 롭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이었으며 더 이상 리얼리티프로그램 촬영에 임할 수 없다.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며, 혼자 조용히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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