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계약 소송 본격화..'제3자 양도' 쟁점[종합]

윤상근 기자  |  2019.03.26 09:23
아이돌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워너원 출신 '국민 센터' 강다니엘(23)의 계약 갈등 소송이 본격화된다. 양측은 '제3자 양도'라는 쟁점에서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강다니엘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아이돌그룹 워너원의 활동을 마치고 홀로서기에 나섰다. '국민 센터'로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기에 강다니엘의 향후 행보에 업계와 팬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강다니엘에게 '꽃길'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강다니엘은 워너원 동료였던 윤지성과 지난 1월 31일 원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만료돼 새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에 둥지를 틀고 새 출발을 예고했다. 강다니엘은 이미 개인 SNS 계정을 개설하며 약 하루 만에 100만 팔로워를 이끌어냈고, 지난 1월 2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오는 4월 솔로 데뷔를 예고,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강다니엘은 계약 체결 소식이 알려진 지 1개월 만에 LM엔터테인먼트를 향한 내용증명 발송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궁금증을 전했다. 즉각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 계약에 대한 내용증명이 아니다. 강다니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곧바로 강다니엘이 팬 카페를 통해 "소속사에 제 명의로 된 SNS 계정의 양도를 요청했다. 소속사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해줄 것을 거듭 부탁하며 기다려왔으나, 소속사는 SNS 계정의 양도를 거절했다"고 밝히고 새로운 SNS 계정을 다시 개설, 갈등에 불을 지폈다.

결국 강다니엘은 지난 21일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LM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율촌은 공식입장에서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강다니엘은 이에 더해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심경도 전했다.

이후 LM엔터테인먼트는 26일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강다니엘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평은 공식입장에서 "강다니엘 측이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대리인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고 막연히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계약 변경을 요구했고 강다니엘과의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한 계약일 뿐, LM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평은 "강다니엘의 가처분 신청에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가 '제 3자 양도 계약'이라는 쟁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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