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첼시에 2020년 1월말까지 선수 영입 금지 징계

스포탈코리아 제공   |  2019.02.23 10:28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첼시에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

FIFA는 22일 첼시가 18세 미만 선수 영입 규정을 위반했기에 향후 선수 영입 금지 및 벌금 60만 스위스프랑(약 6억 7,000만원)을 결정했다.

영입 금지 기간은 2020년 1월 겨울 이적시장까지다. 이에 따라 첼시는 2020년 여름 이적시장 전까지 현재 보유한 선수로 팀을 이끌게 됐다.

첼시가 위반한 규정은 18세 미만 선수 영입 규정이다. FIFA는 18세 미만 선수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고 있다. FIFA는 첼시 소속 29명의 선수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첼시는 즉각 반발했다. 또한 FIFA의 징계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 첼시는 “18세 미만 선수를 보호하려는 FIFA의 결정에 존중한다”면서 “처음 위반 대상이었던 92명 중 63명이 대상에서 제외돼 기쁘나 29명이 위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축구가 더 재미 있어지는 공간 `스포탈페이스북`

Copyright ⓒ 스포탈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