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숙 변호인 "채무상환 요구 받다 명예훼손죄 피소..표현 오해"(공식)

한해선 기자  |  2018.12.06 20:54
배우 박원숙 /사진=스타뉴스 배우 박원숙 /사진=스타뉴스


배우 박원숙 측이 60대 여성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 당하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6일 오후 박원숙은 스타뉴스에 "25년 전, 전 남편이 사업을 하던 중에 여러 곳으로부터 채무된 액수를 다 갚은 줄 알았다"며 "그런데 (인씨가) 채무 상환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해 인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라고 전했다.

박원숙은 지난 5일 채무 관계 공방을 벌이던 60대 여성 인모씨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인씨는 박원숙이 지난 1993년 전 남편 김모씨와 집에 찾아와 1억 80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택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줬지만, 박원숙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인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인씨는 박원숙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고 폭로하면서 박원숙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원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겨 명예훼손죄 고소까지 간 상황이다.

박원숙의 법률 대리인은 스타뉴스에 "인씨가 박원숙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며 "양측 주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씨는 돈을 갚아달라며 박원숙을 찾아왔는데, 박원숙은 '내가 직접 빌린 적이 없다'고 했다"며 "인씨가 박원숙 명의로 된 양재동 집에 대해 저당 잡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빌린 게 아니냐'고 했지만 박원숙은 남편이 빌린 것으로 알았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 과정을 말하던 중에서 서로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 박원숙이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고 빚을 졌다. 이혼 후에도 박원숙이 그 빚을 갚으면서 집이 경매 당하고 출연료도 저당잡혀 왔다"며 "인씨에 대해서도 '내 인감을 (남편이) 가져간 게 아니냐'고 말한 게, 인씨가 듣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위조해서 채권을 설정한 게 아니냐'고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거에 박원숙이 직접 저당권을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원숙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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