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숙, '빚투' 공방 중 명예훼손죄 피소.."1억 8000만 원" vs "안 빌렸다"

한해선 기자  |  2018.12.06 20:21
배우 박원숙 /사진=스타뉴스 배우 박원숙 /사진=스타뉴스


배우 박원숙이 채무 관계로 공방을 벌이던 60대 여성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6일, 60대 여성 인모씨가 "박원숙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원숙으로부터 수차례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고소인 인씨는 "박원숙이 1억 8000만 원을 빌리면서 내 주택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줬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사문서를 위조해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씨는 지난 1993년 박원숙이 전 남편 김모씨와 집에 찾아와 당좌수표를 맡기고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1억 8000만원을 빌려갔지만 박원숙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원숙은 "빌려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이와 함께 인씨는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원숙이 "인씨가 내 전 남편과 사업을 하면서 위임장을 위조해 내 명의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며 "인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박원숙이 직접 채무 관계에 얽혔는지 여부가 모두 파악되기 이전, 현재는 박원숙이 인씨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적 문제부터 풀어야 할 단계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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