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공판 후 침묵..양예원 측 "쏟아지는 2차 가해..공감 부탁"

이슈팀 강민경 기자  |  2018.10.11 18:46
유튜버 양예원 /사진=뉴스1 유튜버 양예원 /사진=뉴스1


유투버 양예원이 재판을 마친 뒤 침묵으로 일관했다. 양예원 대신 변호인이 취재진 앞에 나서 공감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2회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양예원과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을 심리했다.

재판에서는 '분명히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양예원 측과 '추행을 당하면서 게속 촬영에 응한 것은 피해자답지 않다'는 최씨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양예원은 법정에서 "2015년 7월 학비와 생활비 500만원을 구하기 위해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그러나 첫날부터 음부가 드러나는 수위의 노출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높은 수위 촬영이 있을 때는 직접 검은색 디지털카메라를 음부에서 한 뼘에서 한 뼘 반까지 가져다 댄 뒤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진술을 통해 양예원은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호소했다. 그는 "25살이 된 지금 전 국민에게 '창녀,' 살인자', '꽃뱀'이라는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 등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던 22살, 23때의 제가 너무 안쓰럽고, 그런 저를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저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후 재판이 끝난 뒤 양예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2차 가해가 쏟아지고 있다. 아직도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왜 항의하지 않았고, 왜 민,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았느냐'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있다. 학비와 생활비가 절실했던 당시 22살 피해자에게 5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산처럼 느껴졌을지를 봐달라"고 전했다.

한편 최씨는 2015년 7월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했다. 또 2016년 8월에는 양예원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최씨는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앞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양예원과 다른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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