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마약 투약' 정석원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윤성열 기자  |  2018.10.11 16:00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필로폰 등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백지영의 남편이자 배우 정석원(3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와 지인 김모씨, 권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 등이 마약을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에 호기심으로 한 1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본인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석원은 지난 2월 호주 멜버른의 클럽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현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며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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