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2심 무기징역에 상고..대법行

윤성열 기자  |  2018.09.26 08:00
송선미 /사진=스타뉴스 송선미 /사진=스타뉴스


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촌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와 곽 씨의 부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모씨는 최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곽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곽 씨는 항소심에서 직접 살인을 저지른 조모(28)씨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곽 씨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면 직전에 언쟁이나 화를 내는 등 감정의 고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고, 조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갑자기 범행을 저지른다"며 설명했다. 곽 씨가 상고심에선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범행을 공모한 곽 씨의 부친과 김 씨도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곽 씨와 함께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반면 징역 22년에서 징역 18년으로 감형된 조 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송선미의 남편 고 씨는 지난 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곽 씨는 사촌지간인 고 씨와 600억대 자산가인 조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조 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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