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조덕제 "대법원 책임·임무 망각" VS 반민정 "피해자들 용기 ↑"

이슈팀 강민경 기자  |  2018.09.14 21:08
배우 조덕제, 반민정 /사진=KBS 2TV \'연예가중계\' 방송화면 캡처 배우 조덕제, 반민정 /사진=KBS 2TV '연예가중계' 방송화면 캡처


'연예가중계'에서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와 피해자 반민정이 각각 심정을 밝혔다.

14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와 피해자 배우 반민정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조덕제는 최종 판결 직후 '연예가중계' 제작진과 전화 연결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참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다. 많은 분이 지지와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라고 전했다.

이어 "일단 이 대법원 판결이 안타까운 것이 진짜 우리나라 모든 연기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연기를 한 상황을 범죄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진실을 찾아내야 하는 대법원이 책임과 임무를 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민정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40개월, 만 4년 가까이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배우 생활도 하기 힘들었고 일상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다"고 밝혔다.

반민정은 사건 관련 현장 영상을 SNS에 게재한 조덕제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SNS에 이 사건 관련한 사고 영상과 메이킹 필름 영상 사진들을 짜깁기해서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일부 언론사들이 여과없이 보도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옛날부터 암암리에 행해졌던 일들이 앞으로는 줄어들고 이 사레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기가 되는 그런 판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반민정은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며 성폭력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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